제주 해녀문화에 대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해녀들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해녀들의 고령화로 그 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도 신규 해녀 가입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인데, "30년 후면 제주에서 해녀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의 해녀는 지난해 말 현재 4,574명으로 5년 전인 2007년 5,279명에 비해 15.4%나 줄었다. 현업에 종사하는 해녀의 연령대는 70세 이상 2,152명, 60대 1,580명, 50대 755명, 40대 81명, 30대 6명으로 60대 이상이 전체의 81.7%를 차지해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런 추세라면 해녀의 정년을 길게 잡아 80세로 가정하더라도 10년 후엔 해녀의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30년 뒤엔 아예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제주해녀 감소는 해녀들의 고령화 현상과 함께 젊은 여성들이 힘든 잠수작업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하지만 문제는 해녀가 되려고 해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그나마 물질을 하겠다고 나선 여성 지원자들마저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현업 해녀가 되려면 우선 어촌계에 100만~20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해녀회에 가입해야 한다. 또 해당 수협에 100만~230만원의 조합원 출자금도 내야 한다.
해녀 가입비를 낸다고 해서 쉽게 어촌계의 가입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촌계 소속 기존 해녀들이 신규 해녀가 들어올 경우 해녀들간 소득 분배 몫이 작아진다는 이유로 신규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협법은 현재 60일 이상 물질에 종사한 경우에 한해 어촌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해녀 인구 증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최근 3년간 도내 100개 어촌계에 새로 가입한 해녀는 40여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해녀의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당장 신규 해녀 회원을 받아들이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탈의장, 잠수복, 전복ㆍ소라 등 수산 종묘 우선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신규 해녀에게는 가입금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준어촌계원 제도를 만들어 새로운 해녀가 마을어장에서 경력을 쌓아 정식 어촌계원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각 마을어장을 3등분이나 4등분으로 나눠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먼바다에서 작업이 어려운 고령 해녀를 위한 전용어장을 조성하는 등 어장과 해녀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태희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행정과 수협, 어촌계, 해녀 간의 제주 해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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