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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파업은 불법" 단호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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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파업은 불법" 단호한 대처

입력
2013.12.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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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는 15일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를 위한 불법 파업으로 판단된다"며 "주도 세력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16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사법처리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파업이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관들이 모여 각종 공안 사건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공안대책협의회는 2008년 촛불집회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 등과 관련해 열린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관계자는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검찰권 행사를 자제해 왔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물류난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사법처리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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