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의약품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라니디엠 등 자사의 신규 의약품을 처방한 병ㆍ의원에 7,000여회 총 23억원 가량의 현금과 상품권, 물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해왔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1월28일부터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쌍벌제가 도입됐는데도, 불법 관행을 지속한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해온 점을 고려해 법인과 영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조치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제약회사들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계속하고 있다"며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관련자 고발 검토 등 엄격하게 법 집행을 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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