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 2인자인 장성택이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12일 전격 처형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 진행됐다"며 "피고자 장성택의 국가전복음모 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함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 집행됐다"고 전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ㆍ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로 체포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장성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부상한 1970년대부터 40년간 권부의 핵심에서 2인자로 군림해왔지만 자신이 돌봐온 처조카에 의해 삶을 마감하는 비운을 맞았다.
이처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가차없이 2인자를 제거하면서 장성택과 연관된 인물들을 향한 피의 숙청이 어디까지 뻗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포 분위기를 끊임없이 조성해 권력기반을 다지려는 김 1위원장의 '광기(狂氣)정치'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하면서 대남 도발 우려가 고조되고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노동신문은 13일자에 양손에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군복을 입은 보위부원 두 명에게 결박돼 재판정에 끌려 나오는 장성택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공개했다. 북한이 주요인사를 처형하면서 사진을 공개한 것은 1955년 남로당 수장인 박헌영 이후 58년만이다. 당시 김일성 주석의 라이벌이던 박헌영도 국가전복음모 등의 혐의로 처형됐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판결문에는 앞서 8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와 마찬가지로 장성택의 온갖 죄목이 망라돼 있다. 특히 "당과 국가의 지도부와 사회주의 제도 전복 기도", "정권야욕 실현 책동", "장성택에 대한 환상화와 우상화 조장", "측근들과 아첨꾼을 주위에 규합하고 그 위에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 "국가사업 장악과 1번 동지 호칭",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 "군대를 동원하여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타산" 등 북한 주민들에게 장성택의 사형을 정당화하기 위한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이와 함께 장성택은 심리과정에서 "나는 군대와 인민이 나라의 경제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져지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했다"며 "인맥관계에 있는 군대 간부들을 이용하거나 수하에 장악된 무력으로 (정변을) 하려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한편 북한은 장성택을 처형한 12일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우리 측이 이번 주 초 제안한 G20 소속의 일부 국가의 차관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 대표단의 개성공단 방문 제안도 받아들이는 등 대남 유화 제스처를 취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있다.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