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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2월 14일]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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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2월 14일]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위한 과제

입력
2013.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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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21세기 문턱에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1,124만명이던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2012년 952만명으로 172만명 감소한 반면 55세 이상 장년층은 1,155만명으로 433만명 늘어나 인구고령화의 속도를 실감케 한다.

저출산과 맞물린 인구고령화로 경제성장과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고자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하는 등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극적 방안만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 창업과 폐업으로 이어지고, 상당수 고령자가 연금수급 이전에 빈곤상태에 빠져 복지에 의존하게 된다.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조금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적극적 대안인'오래 살고, 오래 일하기'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노동시장에서는 조기퇴장이 만연하다. 2010년 베이비붐세대가 55세 정년을 맞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기 시작했다. 숙련노동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수준에서 정년연장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 4월말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나머지 사업체는 2017년부터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도록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정년연장으로 장년층 고용이 늘면 청년층의 고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론'은 심각한 청년층 실업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조기은퇴를 권고한 1994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일자리전략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OECD는 2005년 신 일자리전략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자료 분석 역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장년층 고용이 청년층 고용에 적어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 고용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고등교육의 보편화, 학벌 위주의 사회 분위기, 외환위기 이후 대졸자가 선호하는 대기업, 금융부문 및 공공부문의 노동수요 감소 등으로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 12년 동안 100만 명 이상 줄어들었고,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인 고용률은 40%까지 낮아졌다. 청년층 졸업자 중 87%가 졸업 후 10개월 이내에 첫 일자리에 취업하고, 이들 중 64%는 근로조건 불만족 등으로 15개월 이내에 첫 일자리를 그만 두고 있다. 나머지 36%는 25개월 동안 첫 일자리에서 계속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안정한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고용률 70%를 달성해 모든 국민이 함께 맘껏 일하는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장년층 고용정책으로 60세 정년제의 조기정착과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청년층 고용정책으로는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위한 청년 취업기회 확대, 스펙 초월 및 능력중심 사회의 구축, 청년-중소기업 간 미스매치의 근원적 해소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청년층과 장년층이 '함께, 맘껏' 일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로드맵은 노동시장 구조의 혁신과 국민의식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학벌이 아니라 능력을 중심으로 한 채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청년층이 과도한 스펙 쌓기에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해야 한다. 연공급 임금체계를 정년연장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정년연장에 따르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장시간근로를 지양하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생애노동을 설계하는 한편 평생학습체제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하여야 한다. 또 불필요하게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노사 및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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