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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관 국회·정당·언론사서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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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관 국회·정당·언론사서 철수

입력
2013.12.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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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12일 정치개입금지 서약 의무화, 정치성 지시 이의 신청제도 도입 등 정치개입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야 합의안에도 못 미치는 함량미달의 개혁안"이라며 보다 강력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밝혔다.

자체 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체 직원들이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직은 직원→부서장→차장→원장으로 상향식 서약을 하고, 신규 직원은 채용될 때 의무적으로 서약을 해야 한다. 퇴직 후에는 3년 동안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도 설치, 운영된다. 상부 및 상관으로부터 정치 개입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았을 경우, 해당 직원은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센터는 이 내용을 적법성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 그 결과에 따라 부당명령 지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는 감찰실 내에 설치하지만, 적법성 심사위원회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보좌관실 산하에 독립 기관으로 두기로 하고 외부 파견검사 2명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했다. 또 기획조정실 법무처 산하에 변호사들로 구성된 준법통제처도 설치, 정치적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업무 수행 전에 반드시 준법통제처의 법률 자문을 받도록 했다.

특히 대선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방어심리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방어심리전 시행규정'도 제정하기로 했다. 방어심리전은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이적사이트 정보수집 활동 등으로 제한했다. 또 업무 수행 과정에 특정 정당,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된다.

아울러 국회, 정당, 언론사 등에 배치한 국내정보관(IOㆍIntelligence Officer)을 철수시키고 상시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기관에 배치한 정보관 활동은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특위에서 "국정원이 법ㆍ제도적으로 엄격하게 탈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안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며 "국정원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로 (정치개입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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