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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선급금 횡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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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선급금 횡포' 여전

입력
2013.12.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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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발주한 각종 공사를 둘러싸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위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발주기관인 전남도는 선급금 지급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뒷짐만 지고 있어 수직적인 원ㆍ하도급 거래과정에 발생하는 '갑(甲)의 횡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전남도 본청과 전남개발공사 본사가 발주한 공사 34건을 대상으로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선급금 지급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미지급된 하도급 선급금은 모두 195억6,800여만원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급금은 공사를 착수할 때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비다.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도가 발주한 24건의 공사에서 원도급자들은 발주기관인 도로부터 1,185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자분 선급금 251억9,500여만원 중 44%인 111억여원만 주고 140억여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나진~소라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와 홍도항 건설공사 등 8건의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자들은 선급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전남개발공사가 발주한 10건의 공사에서도 원도급자들은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100억여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억5,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원도급자의 하도급자분 선급금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상당수 공사에서 선급금 포기각서 등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선급금이 부족하게 지급되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도 전남도는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선급금 사용계획 변경이나 미지급금 반환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급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의 경우 노임이나 자재 구입비, 보험료 등을 제때 충당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전남도지사에게 선급금 지급에 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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