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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활동 금지법' 위헌 여부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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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활동 금지법' 위헌 여부 공개 변론

입력
2013.12.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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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이 근무 시간 이후 학교가 아닌 곳에서 집단적 정치 의사 표시를 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전국교직원노조)

"근무 외 시간이라도 교원의 집단적 의사 표현은 개인보다 그 파급력이 훨씬 크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규제돼야 한다."(정부)

교원의 집단행위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심리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 12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정부 측과 전교조 측은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번 헌법 소원은 '전교조의 시국선언'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김영임 전 전교조 경북 지부장 등 5명이 냈다. 교원노조법이 제정된 1999년 이후 합법적 교원 노조의 집단적 정치 의견 표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재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전교조 측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의사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일체의 정치활동'이란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정부측 대리인은 "공무원이 정치적 영역에서 집단적 이익을 대변할 경우 국민 전체의 이익과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된다"며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양측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정부측에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며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나 집단행위 금지는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과한 것이 아니냐"고 정부측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전교조 측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 관건 선거가 확대될 수도 있지 않느냐"며 "특정 기관장이 특정 정당을 강하게 지지할 경우 부하직원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시국선언은 지난 2009년 6월 촛불시위 및 용산참사 등의 사건에 대해 교사들이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여기에 동참한 교원 중 69명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며 88명은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공무원법 66조와 교원노조법 3조를 근거로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원들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은 추후에 지정된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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