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침해 논란 속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번엔 테러 방지 명목으로 공모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살인, 강도 등 중대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모의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공모죄 신설을 포함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서는 이전에도 공모죄 신설이 추진된 적이 있다. 유엔이 2000년 11월 국제 테러에 대한 불안 확산을 이유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을 채택하고 회원국에 공모죄 창설을 요구한 것이 배경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3년 공모죄 신설을 포함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야당이 "시민활동과 조합활동에도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폐기됐다. 아베 총리는 2006년 제1차 내각 당시에도 법 신설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다. 아베 내각은 이번엔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테러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차 법 신설을 서두르는 것이다.
공모죄에 대한 일본 내부의 반감은 여전히 거세다. 교도통신은 "공모죄가 널리 적용되면 정부의 감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밀 누설에 엄벌을 부과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의 뒤를 잇는 국권 강화의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외교ㆍ안보정책의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에 애국심을 명기키로 해 국민 개인 의식에까지 간섭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에 관한 프로젝트팀에 제출한 국가안보전략 초안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는 문구를 담았다. 정부와 여당은 후속 조율을 거쳐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각의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이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전략 문서를 만드는 것은 일본 패전 이후 처음이다.
아사히신문은 "국가 안보정책이 개인 사상의 영역에까지 발을 내딛는 일로 간주돼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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