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수시입출식 상품에 가입하면 '100만원 초과 시 단 하루를 맡겨도 연 최고 2.7%'라는 모 은행의 광고전단을 보고 지점에 갔다가 화만 내고 돌아왔다. 알고 보니 잔액이 120만원일 경우 20만원에 대해서만 카드사용실적 등을 따져 1.7~2.7%를 적용하고 100만원에 대해서는 0.1%의 이자만 준다는 것이었다.
대출이 필요했던 B씨도 은행의 '금리감면 최대 0.5%포인트'라는 상품 광고지를 보고 은행을 찾았다가 기분만 상했다. 기본금리 및 가산금리 등이 포함돼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다른 은행의 금리와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행들의 허위 광고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강력 제재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개 은행의 여수신 상품 공시를 점검한 결과, 허위 및 과장 소지가 다분한 광고 표현을 쓴 금융회사를 적발해 엄중히 지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일부 수수료만 면제해주고 면제 횟수도 제한하면서 모든 수수료 비용이 없는 것처럼 '수수료 제로', '전국 어디서나 자동인출기(ATM) 수수료 0원' 등의 표현을 썼다. 또 대출한도를 우대하는 혜택이 없음에도 상품명에 '2X'라는 표현을 써 대출한도를 2배로 해준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수신 상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년 1월부터 고객에게 기본금리, 우대금리, 가산금리 및 모든 조건을 반영한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 금리 적용 조건이 있다면 이를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대출 기준금리 종류와 변동주기, 금리 수준 등도 함께 표기토록 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에 대한 은행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근절돼 금융소비자 권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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