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2년부터 치러진 세 차례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1만2,175명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아 물러난 사람이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금품 관련 범죄로 단체장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검찰은 내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지난 제3~5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당선자 250명을 분석한 결과 금품선거 사범이 162명(64.8%)으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사범이 55명(22%)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입건된 선거사범은 1만8,589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된 이는 1,007명이었다.
검찰은 돈에 의존한 표 매수보다는 말을 이용한 상대후보 비방 등의 불법 선거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후보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막대한 선거 비용이 들어가고, 당선 후 비용 충당을 위한 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122명이 직무상 범죄로 직을 상실했고, 이 중 95명(78%)이 뇌물수수의 비리를 저질렀다. 대검 관계자는 "이미 지출한 선거자금이나 향후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승진인사 등에 개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품선거 범죄와 흑색선전 범죄, 지방선거 특성상 빈발하는 공무원 관여 범죄를 '3대 집중단속 대상범죄'로 선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품선거와 관련해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고, 공천ㆍ당내경선 과정에서의 금품수수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SNS를 통한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높여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로 혼탁선거가 우려됨에 따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후보자들이 직위 제공을 약속하면서 표을 매수하는 경우도 엄단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 종료 후에도 당선자들이 범하기 쉬운 뇌물범죄,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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