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 과정에서 이들이 허위 사실로 판매를 독려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정 전 사장이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산업은행 오리온그룹의 자금지원 등을 거론하며 CP 판매를 독려한 점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이 확정되지 않은 외부자금 수혈 방법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CP 판매를 독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정 전 사장이 동양증권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은행의 추가대출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CP 판매를 독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현 회장에 대해선 정 전 사장에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며 CP 판매를 독려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은 10월 동양 계열사간 자금거래와 관련해 대주주 위법사항이 발견돼 검찰 고발된 데 이어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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