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을 빚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각 대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 전인 16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10일 천모씨 등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해 수능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16일 오후 5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19일 시작되는 정시모집 전에 결정을 내려달라"는 수험생 측 요청에 따라 13일 한 차례 변론기일만 진행한 뒤 바로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평가원과 교육부 측은 "현행 2종 세계지리 교과서에는 모두 유럽연합(EU)이 세계최대 경제권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경제 규모가 큰 것으로 돼 있다"며 "(원고 측이 승소하면)교과서 내용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2007년에 발행된 교과서가 2010년부터 NAFTA가 EU의 경제규모를 추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과서만 달달 외워 답을 쓰라는 것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08년 수능 물리과목 출제오류에 대해 등급조정을 한 선례가 있고 성적 재통지도 2∼3일이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는 수험생들과 학부모 등 40여명이 몰렸고 좌석이 부족해 절반 이상이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일부 학부모는 "정시모집 전에 성적 재산정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재판부를 향해 울먹이며 호소하기도 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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