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 한대당 연간 10만~80만원씩 매기던 환경개선부담금이 2016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환경개선부담금 등 7개 부담금 폐지, 저탄소차협력금 등 신설 등을 담은 부담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및 시설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준조세에 가깝다. 하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겹쳐 이중부과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경유차의 경우 미부과 대상인 휘발유나 LPG, 천연가스 차량과의 형평성도 문제였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6,723억원 중 경유차 부담금은 75.3%(5,06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기술 발전으로 경유차의 오염물질 발생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유차 부담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도 2015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은 구매 시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 차량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을 2015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장폐기물을 매립 또는 단순 소각하거나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에 묻을 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도 2016년 도입한다. 아울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기타 수계 등 5개 수질총량초과부과금과 대기총량초과부과금은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부과요율을 ㎡ 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높여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담금 도입 취지와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에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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