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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대부업체 1597곳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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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대부업체 1597곳 행정조치

입력
2013.12.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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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대부업체 현장점검을 벌여 1,597곳을 등록취소 하는 등 행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부터 총 6차례에 걸쳐 금육감독원,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 2,877곳을 현장점검 해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작성 준수, 과잉대부 여부, 대부조건 게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중 1,59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지도(865곳) 등록취소(278곳) 과태료(417곳) 영업정지(5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내년부터 시는 점검기피업체와 단속 비협조 업체, 민원유발업체에 대해서 서울시 전문검사역을 통한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대부업체들의 실태조사 제출 결과를 토대로 탈세나 위법 소지가 있고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추진한다.

무분별한 대부업체들의 광고에 대해서도 계도와 함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시에 대부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점검을 강화해 서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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