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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찌라시와의 전쟁… B씨→A씨, C씨→B씨, D씨→C씨… 첫 유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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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찌라시와의 전쟁… B씨→A씨, C씨→B씨, D씨→C씨… 첫 유포자는?

입력
2013.12.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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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유포 경로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와 닮았다. 이 연쇄 문장의 마침표를 찍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종이나 디스크에 복사돼 나돌던 증권가 찌라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만나 더 빨리, 그리고 더 널리 퍼지고 있다. 찌라시 피해도 유포 속도와 범위에 비례해 증가했다. 헛소문의 피해자들 역시 점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를 해도 유포 경로가 밝혀진다는 보장은 없다.

강경해지는 찌라시 대처법

2005년 1월 '연예인 X파일'사건이 터졌다. 한 광고회사 의뢰로 작성된 유명 연예인들의 미확인 사생활 정보 문건이 급속히 유포된 사건. 파장이 커지면서 당시 연예인과 기획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문건을 제작ㆍ유포한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마무리는 흐지부지됐다. 비대위는 그 해 4월 문건 작성을 의뢰한 광고회사가 대중문화 발전기금 조성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찌라시의 부작용을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은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씨의 자살이었다. 수사 결과 당시 최씨는 찌리시가 유포한'사채업 괴담'에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 손상설'에 시달리던 나훈아씨도 그해 1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범은 2003년 1,001명에서 지난해 5,645명으로 늘었다. 수사 당국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대검은 8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범 엄단 방침'을 발표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대응도 강경해지는 추세다. 올해 8월 '파경설'이 나돈 황수경 아나운서와 남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유포자를 밝혀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또 가수 아이유씨도 '결혼설'이 유포되자 5월 수사를 의뢰했다. 찌라시에 적극 대응하는 사례가 느는 까닭은 유포 범위가 광범위해졌기 때문이다. 한 연예전문 기자는 "소문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쉬쉬하고 넘어갈 수 없게 됐다. 가만 있으면 인정하는 게 돼 버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쉽지 않은 최초 유포자 추적

'아이유 결혼설'을 유포한 사람은 9월 적발됐다. 검찰 수사 결과 최초 유포자가 5월 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 결혼설을 담은 글을 올렸고 이 내용이 증권가 찌라시로 확산된 거였다. 10월 아이유씨 측은 최초 유포자가 200시간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고발을 취소했다.

지난해 2월 '북한 영변 경수로 대폭발'이라는 증권가 찌라시를 퍼뜨린 이들도 붙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주가조작을 노린 작전세력의 소행이었다. 이들은 부산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메신저 미스리로 9분간 203명에게 허위사실을 전송했고, 당일 종합주가지수는 한때 4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

하지만 최초 유포자를 늘 찾아내는 건 아니다. 황수경씨 부부 사례도 그랬다. 수사 결과 8월 30일 오후 4시 기자 A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B씨에게 파경설을 전송했고, 같은 날 오후 8시 44분 금융회사 직원 C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D씨 등 24명에게 동일 내용을 보냈고, 다음 날 오전 0시 5분 D씨는 블로그에 이 내용을 게시했다. 검찰은 10월 시간 상 가장 앞선 유포자인 A씨와 인터넷에 최초로 내용을 게시한 D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A씨가 최초 유포자는 아니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사내 정보보고에서 봤다고 했는데, 보고를 올린 사람은 따로 있었다. 내부 정보보고를 한 사람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추적을 못했다"고 말했다.

최진실씨 사채업 괴담 최초 유포자도 찾지 못했다. 메신저 등을 통해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는 2009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4,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문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로 끝까지 추적이 안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찌라시에 부도설이 나돈 GS건설은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GS건설은 2008년에도 유동성 위기설이 번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결국 유포자를 찾지 못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과거 사례도 있어서 우선 해명부터 했다"고 말했다.

찌라시 유포자 추적이 어려운 이유는 유포 경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포자를 계속 추적해 올라가야 하는데 몇 단계 만에 최초 유포자가 밝혀지기도 하지만 수십 명을 거쳐도 안 나올 때도 있다. 일일이 영장을 받아 휴대폰 등을 확보해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서버나 휴대폰, 컴퓨터를 확보해도 기록이 남아 있다는 보장은 없다. 스마트폰 이용자 대부분이 쓰는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는 기간은 3~10일 정도다. 금융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미스리와 FN메신저는 서버에 대화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컴퓨터에서도 200건이 넘는 내용은 순차적으로 삭제된다. 2011년 금융감독원이 미스리와 FN메신저의 사용 제한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야무야 됐다. 경찰 사이버수사 관계자는 "대화 내용을 지워도 기술적으로 복원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원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찌라시 유포자 추적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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