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타인 소유의 땅 3,000여평을 몰래 팔아 25억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으로 수배 중인 장모(52)씨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S사 직원이던 장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 법무사 회계담당 등 임직원 5명과 공모, 2006년 초부터 2008년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김모(46)씨 소유의 경기 가평 청평리 일대 땅 3,196평을 27명에게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4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 앞 골목에서 BMW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다 경찰 순찰차를 보고 초조한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서초3파출소 김명희(51) 경위에 의해 붙잡혔다. 김 경위는 "장씨가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댔지만 코와 인중 부분의 생김이 달라 추궁 끝에 수배자인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S사 대표이사는 지인인 김씨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해외에 체류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김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잠적했다. 경찰은 장씨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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