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과 관련 다수의 위법사실이 드러나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5일 SK인천석유화학 PX(파라자일렌) 공사 증설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것을 관할 서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은 2006년 공장등록 변경신청 과정에서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5,092㎡)과 부대시설 면적(3만2,899㎡)을 누락시켜 서구에 신고했다. 또 공장 증설을 승인 받은 제조시설 면적 1만4,690㎡에서 5,321㎡를 초과해 증설 공사를 했으며, 공작물 37기 4,555 ㎡를 불법으로 신축했다.
이와 함께 SK인천석유화학은 2006년과 2010년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최근 적발돼 행정 조치된 20기뿐만 아니라 미신고 공작물 17기가 시 감사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관할 지자체인 서구의 위법행위도 드러났다. 서구는 공장 증설 승인 당시 SK인천석유화학이 공장 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 등 인구 밀집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주민들의 피해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또 서구는 SK인천석유화학의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각종 변경·승인신청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받아들인 점도 지적됐다.
허종식 시 대변인은 "SK인천석유화학이 공장을 증설하면서 탈법ㆍ위법 사실을 다수 저질러 공사 진행이 힘든 상황"이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시 감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서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통보하면 지역사회 및 서구와 잘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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