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당사자 몰래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높인 뒤 돈을 빼돌리는 신종 스미싱 수법으로 피해자 50여명에게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석모(24ㆍ무직)씨를 구속하고 공범 손모(2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 등은 올해 6월 경기 안산시에 사무실을 차린 후 아르바이트생 8명을 고용,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했다. 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계좌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 정보를 묻다가 "휴대폰이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입한 통신사 홈페이지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석씨 등은 이렇게 취득한 아이디로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자들의 소액 결제 한도를 최고가인 30만원으로 올린 뒤, 이들 전화번호를 중국 현지 스미싱 사기단에 보냈다. 중국 사기단은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동창 찾기에 초대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클릭을 유도,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설치되게 만들어 소액결제 인증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석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빼낸 인증정보로 허위 상품에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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