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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 인사 이철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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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 인사 이철규 딜레마

입력
2013.12.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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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나가라면 잘리더라도 명예퇴직은 못한다."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20개월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최근 치안정감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자 명예퇴직 거부라는 강수를 뒀다. 경찰 창설 이래 치안정감이 명퇴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다. 치안정감 승진ㆍ전보 내정자를 임용해야 하는 경찰청이 유례가 없는 치안정감 직권면직을 강행할 지 주목된다.

이 전 청장은 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치안정감 인사 발표 뒤 경찰청 인사담당자로부터 '사표를 제출해 달라'는 말을 듣고 배제 사유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답도 없다"며 "인사와 관련된 책임 있는 분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다면 명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청장은 "복직을 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난 뒤 퇴직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이날 "인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원하는 것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인사에서 제외된 치안정감들은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본인이 사표 제출) 형태로 조직을 떠났다. 치안정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1급 공무원으로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정부의 직권면직도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한 차례도 없었다. 10만여 경찰관 중 5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의 명예를 지켜준다는 측면이 컸다. 당사자들도 이를 감안해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순순히 퇴직을 받아들였다.

지난 3일 발표된 치안정감 승진ㆍ전보 내정자들은 아직 임용이 되지 않았다. 규정상 치안정감은 5명만 존재할 수 있어 이 전 청장이 계급장을 붙이고 있는 한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치안정감 임용이 지연되면 치안감 등 후속 인사도 줄줄이 늦어져 사상 첫 치안정감 직권면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지막에는 직권면직밖에 방법이 없지만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명퇴를)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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