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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군수 출마예정자 등 8명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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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군수 출마예정자 등 8명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입력
2013.12.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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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경찰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운영위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군수 입후보예정자 A(50)씨 등 8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지인을 통해 모 정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16명에게 각각 15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돌렸다. 이외에도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내년 선거에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찾아가 헌금하는 등 기부 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7명은 A씨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다.

A씨는 지난 2010년 6ㆍ2지방선거에 예천군수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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