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수원역 물품보관함에서 발견된 거액의 돈가방 주인이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돈가방은 누가 갖게 될까. 법무부는 최초 발견자인 물품보관함 관리인이 아닌 보관함 관리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4일 "최근 법무부가 이 돈가방을 유실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보관함을 관리하는 D사에 돈가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역 2층 물품보관함을 관리하는 박모(67ㆍ여)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보관 기간 5일이 지난 보관함을 정리하다 검은색 비닐 가방을 발견해 유실물 창고에 보관했다. 박씨는 한 달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을 폐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다음달 21일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다 뭉칫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가방 안에는 5만원권 지폐 100장을 띠지로 묶은 현금 다발 10개가 들어 있었다. 1개 다발에서 지폐 1장이 부족해 총액은 4,995만원.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서 30대 남성이 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장면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돈가방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습득된 유실물'로 인정할 경우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에 공고 후 만 1년 14일이 되는 이날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습득자인 박씨가 세금 22%를 뗀 3,896만원을 갖게 된다.
하지만 보관함 관리자가 운영약관에 따라 물품을 폐기하려다 발견한 것을 습득 유실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최근 최종 답변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는 보관함에 물건을 맡긴 행위가 사용자와 관리자간 일종의 계약관계여서 돈가방을 유실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보관함 관리업체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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