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이 적발돼 지난 20년 간 경찰의 눈을 피해 다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삼촌이 3일 (현지시간) 미국에 체류해도 좋다는 법원 허가를 받아냈다.
AP 통신에 따르면 레너드 샤피로 판사는 이날 열린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의 이복동생인 오냥고 오바마(69)에 대한 법정심리에서 "50년 간 미국에 살며 힘든 일을 하면서도 성실히 세금 납부를 해왔다"며 "이런 점에서 영주권 취득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972년 이전에 미국에 들여온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는 연방 이민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오냥고는 오마바 대통령 아버지의 도움으로 1963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미국 버몬트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오냥고는 이후에도 보스턴에 살며 가족이 소유한 술집에서 매니저로 일해왔다.
오냥고는 결국 1992년 비자가 없는 불법이민 신분이 발각돼 케냐로 돌아가라는 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추방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심리는 지난해 승소에 따른 것이다.
오냥고는 이날 심리에서 미국에 가족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게 조카가 있다"면서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오냥고는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미국에 정착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냥고는 오바마 대통령이 하버드대 법대 재학 시절 3주 동안 자신과 함께 살았다고 주장했으나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오냥고가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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