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주변인물들로 짐작되는 일반 고객들의 계좌를 최근까지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신한사태 이후에도 신한 측이 신 전 사장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불법 계좌 열람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모(70) 홍모(55) 신모(69) 김모(66) 곽모(66)씨 등 5명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인의 동의 없이 8개 계좌를 무단 열람해 금융실명제법과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을 금융감독원에 지난달 말 접수했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특히 영업이나 신용검사와 상관없는 인사부, 대외협력실 등에서도 계좌를 허락 없이 열람해 온 것으로 드러나, 답변을 요구했으나 신한 측이 묵살하고 있다"며 "최근까지도 계좌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에 '신한은행 고객종합정보 조회기록'등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홍(70)씨는 신 전 지주사장이 2006년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0여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강산랜드 회장으로, 1심 재판과정에서 신 전 사장과 사적인 만남도 없었고 불법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 하지만 신한 측이 계속 홍씨 계좌를 조회해온 것이다. 나머지 4명도 신한 측이 신 전 사장 인맥으로 분류한 인물들이다. 다른 홍(55)씨는 "신 전 사장과 친분은 은행장 시절 면담한 정도인데 이를 놓고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설사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신한사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까지 개인종합정보에 카드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을 조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 이미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정ㆍ관계 인사 등 1,000여명 이상 고객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불법 조회는 이것과 별도의 건이어서 금융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조회 건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신한 측은 "한동우 회장 취임 이후에는 불법계좌조회가 없었다"고 밝혀왔으나, 이 역시 거짓이었음이 드러나 조사결과에 따라 한 회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를 조회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국감 때 제기된 사실과 함께 이번 민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 조사를 벌이기 위해 직원들을 신한은행 현장에 파견했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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