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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회장 취임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1년 이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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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회장 취임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1년 이상 '불법'

입력
2013.12.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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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금융지주 사장 인맥 계좌를 최근까지 무단 열람했다는 사실이 3일 드러나면서 이들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들여다보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동우 현 금융지주 회장 취임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신 전 사장 측 인물들에 대해 불법 계좌조회를 해왔던 것으로 보여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한 측은 지금까지 라응찬 전 회장 후계 문제를 놓고 라 회장과 신상훈 전 지주사장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2010년 신한사태와 한 회장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취임 이후에도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본보가 입수한 신한은행의 홍모씨 계좌조회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까지 고객정보를 영업부서가 아닌 본부 인사부, 대외협력실, 경영감사부, 검사부 등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던 당시 신한 측은 홍모(70)씨를 신 전 사장의 친ㆍ인척이라며, 신 전 사장이 홍씨에게 부당대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신한 측 주장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지만, 신한사태의 중심 인물인 홍씨에 대해 신한은행이 최근까지 불법계좌 조회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불법 계좌조회가 신한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게 금융권의 추론이다.

이미 신 전 사장 재판에서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비서실과 여신관리부, 경영감사부의 직원을 동원해 신 전 사장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밝혀진 계좌 조회는 한 회장이 취임한 2011년 3월 이후에도 지난해 5월까지 1년 이상 불법 계좌조회를 계속해 온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부 경영다툼 때문에 개인계좌까지 무차별적으로 조회해 금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데 있다. 현행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계좌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신한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박지원 박병석 박영선 정동영 정세균 민주당 의원 등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김종빈 전 검찰총장 등 정ㆍ관계 주요 인사 등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신한 내부에서 추정했던 인물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착수한 특별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열람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될 경우 강도 높은 징계가 뒤따른다. 특히 신한은 2010년과 2012년 기관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어 3진 아웃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개인정보 등을 불법 조회를 할 경우 해당 기관 제재뿐만 아니라 임직원들도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임을 노리고 있는 한 회장에게도 큰 악재가 될 전망이다. 한 신한은행 퇴직자는 "이번에 드러난 불법조회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한 회장은 금융업이 가장 중시해야 할 고객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연임이 아닌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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