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3일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4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증권사에 자금을 위탁하고 자금의 운용 방법을 특정하는 맞춤형 금융상품. 하지만 영업현장에서는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예컨대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ㆍ기업어음(CP) 중 상당 부분이 고객의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돼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이번 모범규준은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우선 금융회사들은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특정금전신탁으로 편입된 자산의 구조 특성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CP 발행회사의 신용평가등급 등을 포함한 재무정보와 부정적 요인 등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계열회사가 발행했거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미만인 회사채와 CP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할 경우, 다른 투자적격등급 회사채ㆍCP 등과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 등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 편입된 증권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탁계약 체결 시 투자자 자필 확인도 의무화한다. 투자자가 운용방법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서류 등에 투자자의 자필로 운용방법을 지정 받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원본손실 가능성' 및 '투자자 책임'과 관련한 유의 사항은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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