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11월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매매광고를 바탕으로 개인신용정보 매매 혐의업자 34명과 예금통장 매매 혐의업자 83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신용정보를 파는 업자들은 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올린 뒤 게임DB, 대출DB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통장을 파는 업자들도 각종 통장과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30만~80만원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월 300만∼400만원)를 준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금감원은 이렇게 거래된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을 범죄조직이 매입해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 윤모씨는 10월 모 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한 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발송했다가 자신의 통장이 금융사기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자제하는 등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장을 양도할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인터넷에서 개인신용정보나 예금통장 매매 광고를 보면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나 전화(1332)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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