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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사들에 민간 상해보험제 내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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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사들에 민간 상해보험제 내년부터 도입

입력
2013.12.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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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 상해보험제도가 도입돼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사병은 국가보상금과 함께 최대 1억원의 추가보상을 받게 됐다. 사병의 월급도 2017년까지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 2017년까지 예산 17조원을 투입해 처우 개선, 복지인프라 강화 등 77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세부사항을 보면 그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사병의 휴가비 중 식비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숙박비는 1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여건 보장을 위해 원격강좌 참여대학과 강좌 수를 각각 99곳, 3,225개로 확대하고, 맞춤형 영어교육 커리큘럼도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자격증 취득 지원과 함께 군내 체육문화시설을 확충, 현재 각각 79동, 187개인 실내체육관과 풋살경기장을 259동, 403개로 늘릴 계획이다. 강원 인제, 화천 등 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목욕탕, PC방, 당구장을 갖춘 병사전용 복지시설도 건립한다.

군 의료시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군 병원을 치료전문병원과 요양병원으로 분리하고, 총상ㆍ파편상 등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국군 중증외상센터'도 세운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복무 군의관을 매년 20명 추가 선발한다.

군 간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세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현행 '관사 100세대 이상 보유부대'에서 '보육아동 15명 이상 부대'로 완화, 현재 41곳인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219곳으로 5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대위 이하 중기 전역자가 군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돕는 등 전역군인을 위한 일자리 2만9,000여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대부분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다"며 "군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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