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에 걸쳐 8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삼성 임직원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0)씨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환경안전책임부문 부사장 정모(54)씨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삼성전자와 하도급 업체인 ㈜STI서비스, ㈜성도이엔지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당초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 전모(55)씨는 환경안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4명과 유독물질 관리 하도급업체 ㈜STI서비스 임직원 3명은 지난 1월 28일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누출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가 숨지고 동료 4명이 다쳤다. 약식 기소된 부사장 정씨 등은 5월 2일 같은 라인 배관교체 공사 중 발생한 2차 누출사고 당시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해 3명이 다치게 한 혐의다.
검찰은 1차 누출사고 이후 삼성전자가 환경안전 책임자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해 정씨도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측은 하도급 업체에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맡겨 자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급업체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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