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이 있는 호프집이 없는 호프집보다 대기질이 2배나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부터 면적 150㎡(약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서 흡연은 금지하면서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큰 셈이다.
29일 서울의료원 환경건강연구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면적 150㎡ 이상 호프집 24곳의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흡연실이 설치된 호프집(7곳)의 농도가 74.9㎍/㎥로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은 호프집(17곳ㆍ41.5㎍/㎥)보다 1.8배 높았다. 2015년부터 적용될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은 50㎍/㎥(일 평균ㆍ실외)이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6㎍/㎥ 정도다.
실내 음식점을 금연공간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1년) 당시 보건의료계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우려하며 흡연실 설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요식업계의 반발 때문에 ‘실내와 완벽히 차단된 밀폐공간’을 전제로 흡연실 설치를 허용했다. 흡연실 설치비율은 대규모 상가가 60.3%로 가장 높았고, PC방(58.5%), 호프집(39.0%) 순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권호장 단국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별도 흡연실이 간접흡연을 줄이는 대안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실내에서는 전면적으로 금연하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서도 ‘흡연실이 간접흡연 노출을 완전히 막아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형 호프집들을 무작위로 조사한 법 시행 이전에는 호프집 1곳 당 손님들이 담배 6개비를 피웠으나 법 시행 후 1.1개비로 줄었다. 또 법 시행 후 호프집 종업원들의 건강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호프집 종업원들의 소변 중 NNAL 농도는 금연정책 전면시행 전후로 40% 줄었다. 담배연기에 포함된 폐암 유발물질 NNK는 몸 속에서 NNAL이라는 물질로 변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흡연실이 아닌 실내 공간에서 담배를 필 경우 손님은 10만원, 업주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 4만9,955곳을 단속, 633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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