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 막국수 박물관 위탁운영 입찰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춘천막국수협의회는 춘천시가 지난해 막국수박물관의 위탁 운영자로 자유총연맹 도지부를 선정한 것에 대해 '위탁계약 무효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소장에서 "춘천시가 공고문에 명시한 지난해 4월 막국수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 아님에도 자유총연맹이 위탁자로 선정한 것은 관련 조례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관련 단체를 위ㆍ수탁 운영자로 선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막국수 박물관의 건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만큼 계약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률 클리닉센터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시가 300억 원을 들여 신북읍 면허시험장 인근에 조성한 막국수 박물관은 2006년 문을 열었다. 메밀을 직접 반죽해 면을 뽑는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시식코너, 메밀 홍보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시가 직접 운영하다 지난해 4월 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했다. 당시 운영업체 공모에는 자유총연맹 도지부와 춘천막국수협의회, 춘천도시농업센터 등 3곳이 참여했고, 시는 자유총연맹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위탁운영 기간은 2년이다. 탈북자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자유총연맹은 새터민을 채용해 막국수 전문식당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막국수협의회가 강원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1년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정에서는 춘천시가 공고문에 명시한 '신청자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춘천시가 위탁모집 공고 당시 신청자격을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市) 단위 막국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했으나, 자유총연맹은 막국수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라는 게 막국수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반면 춘천시는 고문변호사 등을 통한 유권 해석에서 "공고하는 주체가 어떤 의도로 표기했는지가 중요하며, '법인 또는' 이라는 문구 다음에 나오는 '단체'는 막국수 관련 이외의 단체를 의미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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