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허만진 의원(달서구2)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8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본회의 통과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물산업 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기업의 유치 등 지역 물산업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
허 의원은 “물산업은 21세기를 선도할 블루골드 산업”이라며 “2015년‘제7차 세계물포럼’을 유치한 대구가 물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청사진 마련 등 세밀하고 내실 있게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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