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7일 조석래 회장 일가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조 회장의 최측근인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조 회장 일가가 임직원 명의의 금융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차명보유했다가 돌려받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통로로 의심되는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210여개를 발견해 임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진술을 번복해 조 회장 일가의 배임 등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부회장을 상대로 조 회장 일가의 해외 SPC(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한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효성그룹의 1조원 이상 분식회계, 3,651억원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주요 책임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효성 관계자들 가운데 조 회장만 소환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동윤 효성그룹 상무를 지난달 15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조 회장 일가를 기소한 뒤 효성의 정ㆍ관계 로비의혹 등 탈세자금 및 비자금 사용처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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