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화(사진) 충남 청양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청양군 대치면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 수의계약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11년 12월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와 관련, 담당 계장인 6급 공무원 A씨를 통해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중 영상사격장 설치 관련 장비 납품업자로부터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7급 공무원 B씨를 구속했다. 또한 부실공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이유로 내부 징계를 받자 납품업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기총을 절취한 6급 공무원 A씨를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외국체험관광마을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2007년 전임 군수의 '몽골촌' 조성계획이 충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미니 골프장과 스크린 사격장, 스코틀랜드 문화체험 지구, 미국 서부 문화체험 지구 등이 추가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이 사업은 이 군수 임기 시작 닷새 만에 삽질에 들어갔고 착공 하루 만에 일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중단되기도 했다. 준공 이후 부실시공이 드러나면서 이 군수를 비롯, 공무원들의 비리가 속속 알려지기 시작했다. 준공 한달 만에 경찰은 이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이 군수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면 결백이 증명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군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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