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 경북도의회와 협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재)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및 조사대상 기관으로 기존의 지방공사, 공단에다가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경주시와 경북도가 50%씩 공동출자한 엑스포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들게 됐다.
이는 이스탄불엑스포 등 엑스포가 추진하는 각종 대형 행사에 경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도 시의회는 감사권한도 없다는 불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들은 “경주시는 지난 이스탄불 행사 때 경북도와 같은 수준의 비용을 대고도 경주시장은 일개 조직위 위원으로 중요 결재라인에서 배제됐다”며 “공동주최 도시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보공유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조사대상 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북도의회와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도의회 분위기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경북도의원은 “경주시의 공문이 도의회에 접수되지 않았지만, 이스탄불엑스포 경북도 부담은 100억원 이상으로 경주시보다 훨씬 많았다”며 “경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웅기자 ks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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