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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 신부 잇단 고발… 국보법 위반 판단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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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 신부 잇단 고발… 국보법 위반 판단 "글쎄요"

입력
2013.11.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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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해 보수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시국미사 발언이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등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안보ㆍ참전 관련 16개 단체들 모임인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신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박 신부가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했고 천안함 폭침도 북한 소행임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 자유민주국민운동도 이날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는 종북반역 선동"이라며 박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25일 대검찰청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접수된 것까지 포함해 이틀 만에 4건의 고발이 이뤄졌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 새마을포럼 등도 이날 오후 명동성당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보수 단체들이 시국미사를 겨냥해 총공세에 나선 형국이다.

전주교구 측은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의 전준형 사무국장은 이날 "정부의 종북몰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등으로 홍역을 치른 검찰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하지만 고발이 됐으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고발장이 접수된 세 곳 중 어디에 수사를 맡길지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군산지청에서 수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고발이 있어 배당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피고발인인 박 신부의 소재지인 군산지청에서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로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경우 닥칠 역풍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국미사 발언만을 놓고 본다면 고발장에 적시된 국보법 위반으로 박 신부를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북한에 동조하거나 고무찬양을 했다는 하나의 발언만으로 국보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보법 7조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박 신부의 발언이 그런 구체적인 목적을 가졌다거나 북한에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6ㆍ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간부 4명에 대한 국보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과 무관하다'는 성명서를 배포했다는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시국미사를 넘어 수사 대상을 확대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 의지와 범위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신부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 왔고, (문제의 발언이) 과거부터 일관되게 해 온 발언이었는지 등을 수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i@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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