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충남 천안시 공무원 가운데 205여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해 평균 20명이 비리나 범죄 등에 연루된 셈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창립 5주년을 맞아 천안시 공무원 비리 및 징계 사례집(창간호)인 '상처가 아물면 새 살이 돋아나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사례집은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충남도 정기감사 등에서 드러난 천안시의 공직비리 사례 등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26일 이 사례집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검찰과 경찰의 조사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모두 394명이다. 이 가운데 비리가 드러나 처벌된 공무원은 구속 19명, 불구속 186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89명은 무혐의가 확인돼 업무에 정상 복귀했다.
또 이 기간 직권면직 등으로 퇴직한 15명을 비롯해 ▦중징계 19명 ▦경징계 68명 ▦훈계 93명 ▦주의 8명 ▦기타 169명 등 395명이 행정조치를 받았다. 23명은 관련 조치가 진행 중이다. 사법처리를 포함해 징계한 사유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다. 또한 살인, 뇌물수수, 뇌물상납, 허위공문서 작성. 교통사고 뺑소니, 개인정보 소홀 등 다양했다.
사법처리 사례가 가장 많은 해는 2008년이다. 당시 각종 감사 및 검경 수사로 43건이 적발돼 6명이 구속되고 17명이 불구속 됐다.
2011년에는 51건에 2명 구속, 23명이 불구속 되고 62명이 징계를 받았다. 2007년에는 43건이 발생해 3명이 구속되고 19명의 불구속과 직권면직 2명, 중징계 1명, 경징계 5명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천안시가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15명의 직원이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업무방해 등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사례집을 공개하면서 시민에게 알 권리와 천안시 행정에 대한 사실적 전달에 충실하기 위해 사건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설명과 분석,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정부 임기와 같은 4년 주기로 사례집 발간을 지속하고 아산시에 대한 사례집 발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일규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는 "사례집은 지난 시대의 과오를 겸허히 반성하고 분석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미래를 계획하고 구현, 시민에게 더 나은 삶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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