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업자들이 공정위원회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자신들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직접 보상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인데, 포털의 위법 행위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도 있어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를 받고 있는 네이버ㆍ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포털사업자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해옴에 따라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개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자가 당국의 처벌을 피하는 대신, 스스로 피해구제 및 시정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ㆍ유럽 등지에서 정보기술(IT)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활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지난 2008년 원도우즈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혐의에 대해 유럽위원회(EC)가 조사를 진행하자 자진시정안을 제출해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앞서 구글도 지난 2007년 자사의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를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노출시켰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를 받게 되자 자진시정안을 내놓아 제재를 피하기도 했다.
동의의결은 2011년 11월 처음 도입됐는데,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특히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소멸된다는 점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공정위가 '슈퍼 갑' 포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은커녕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판이다. 반면 포털업계는 구글 등의 사례를 근거로 동의의결 개시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국내 포털 업체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내 IT산업을 위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정위는 "법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 5월부터 포털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진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과징금 산정기준액 등을 담을 심사보고서를 각 업체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당초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업체별 과징금 부과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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