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주한 중국 국방무관인 쉬징밍(徐京明) 육군 소장을 국방부로 불러 23일 중국이 동중국해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날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오전 11시 국방부에서 쉬 소장을 만나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것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된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했다. 또 중국의 이번 조치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28일 열리는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쉬 소장은 “양측이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한 뒤 “이번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한국이 제기한 문제를 의제로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2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또 이번 대화에서 우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방부 또는 합동참모본부(중국은 총참모부) 사이에 ‘핫라인’(전용 통신 회선)을 설치하는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상호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통보 없이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우리 항공기를 진입시키고, 중국 측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도발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교부도 이상덕 동북아국 심의관이 이날 오전 주한 중국대사관의 천하이(陳海) 공사참사관을 불러,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KADIZ와 폭 20㎞, 길이 115㎞ 가량 겹쳐 있고 면적은 제주도(1,766㎢)보다 약간 작은 1,848㎢다. 이어도 상공도 중국 방공구역에 포함돼 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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