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이 일제시대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차관급 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 김규현 한국 외교부 1차관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며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일본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스기야마 심의관이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패소를 확정할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분쟁 협의를 요구하되 만약 한국 측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ICJ 제소나 제3국 중재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권 독립 등의 이유로 재판 판결에 간여하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만약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을 압류하면 한일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초로 예정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징용 배상 대상 기업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이들 기업이 배상에 응하지 말도록 요구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은 덧붙였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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