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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이 아직도 광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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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이 아직도 광물입니까"

입력
2013.1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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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일염을 식품으로 규정했는데 전기요금은 산업용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민들이 봉인가요"

전남 신안군 등 도내 천일염 생산 어민들이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한전이 서로 책임 떠넘기면서 수년째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 애꿎은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전남도와 어민들은 24일 천일염이 2008년 3월 식품위생법상'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5년이 넘었지만 소금 생산어민들은 여전히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009년 11월에는 농어업기본법에 천일염이 수산물에 포함됐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작 전기요금 체계는 아직도 광업으로 분류돼 농수산업용보다 2~4.8배 비싼 산업용 요금을 물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사용량 기준으로 산업용은 ㎾당 57.9~76.8원, 농수산업용은 ㎾당 38.4원으로 2배 가량 높다. 기본요금은 산업용이 ㎾당 5,270원이지만 농업용은 1,100원에 불과하다.

특히 전남도는 친환경 소금 생산을 위해 수년 전부터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양수기 등 염전 시설의 연료를 디젤에서 전기로 바꿨다. 염전에 기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전남 도내 염전에서 내는 연간 13억여원에 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농업용(수산업)으로 전환하면 60%인 8억원 가량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와 어민들은 추산하고 하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금이 광업인 만큼 산업용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통계청에 공을 넘기고 있다.

통계청은 산업 분류는 국제기준에 따른 것 일뿐 전기요금 부과와는 별개인 만큼 한전이 농업용으로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부과와 관련이 있는 산업자원부는 천일염이 수산물인 만큼 농업용 적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한전측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최근 전남도 주관으로 통계청, 산자부, 한전 관계자 등이 만나 머리를 맞댔으나 서로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량 신안군수는"천일염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광물에서 식품 및 수산물로 법까지 개정한 것처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조만간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시도경제협의 때 요금체계 개선안을 상정하고 통계청에 산업분류 개정을 건의했다"며 "무엇보다 한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 입장을 고려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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