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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고과는 누가, 어떻게 매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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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고과는 누가, 어떻게 매기나

입력
2013.11.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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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단은 데이터로 산출한 고과를 근거로 책정한 연봉을 선수들에게 내민다. 대부분 단장을 위원장으로 운영팀장과 스카우트팀장, 전력분석원, 기록원 등으로 구성된 연봉협상위원회를 꾸린다. A구단의 연봉고과 산출 기준을 보면 ▲구단 고과(50%) ▲정규시즌 성적(20%) ▲타석 수, 투구 이닝(10%) ▲1군 등록일수(10%) ▲코치 고과(10%) 등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구단 고과는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항목이다. 여기에는 공식 기록에는 집계되지 않는 상세한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투수와 야수 모두 120여 개나 된다. 가령 A선수가 타율 3할에 20홈런, 80타점을 기록했고, B선수는 타율 2할7푼에 10홈런, 50타점을 올렸다면 기록상으로는 A의 성적이 뛰어나지만 결정적인 순간 병살타가 많았다면 감전 요인이 크다. 반대로 B는 타점이 적지만 결승타 10개가 포함돼 있다면 플러스 알파의 고과가 매겨진다. 그만큼 겉으로 드러난 기록보다 ‘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코치 고과는 기록 외 개개인의 훈련 자세와 생활 태도 등을 계량화한 것이다. 이밖에 예비 자유계약선수(FA)의 경우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다.

구단마다 특별한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지난해까지 LG가 시행했던 ‘신연봉제’가 대표적이다. 연공서열을 파고하고 ‘윈 셰어(Win Share)’를 높게 적용한 방식이다. ‘윈 셰어’는 특정 선수가 팀 승리 중 몇 승 정도에 기여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팀 승리 수에 3을 곱해 이를 전체 파이로 놓고, 이를 다시 선수들끼리 나눈다. 예를 들어 ‘A선수는 팀이 거둔 100승 중 10.45승에 기여했다’는 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행 결과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드러나 LG는 제도를 보완하기에 이르렀다.

연봉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않는 구단과 선수의 모습도 천차만별이다. 자신과 비슷한 연차나 성적을 올린 선수를 기준으로 들어 ‘그 선수보다 100원이라도 더 받겠다’는 식의 ‘비교형’이 있고, 백지위임을 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구단은 이럴 때 오히려 난감하다. 선수들도 최근엔 관련 종사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꼼꼼하게 구단에 맞설 자료를 준비하기도 한다. 성환희기자

한국스포츠 성환희기자 hhsun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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