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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기업 영향력 여전… 알 권리·가격 결정 권리 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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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기업 영향력 여전… 알 권리·가격 결정 권리 등 배제

입력
2013.11.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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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서울과 뉴욕 도쿄 등 18개국 주요도시의 55개 제품 가격을 비교해 발표했다. 서울은 삼성 갤럭시S3, 로레알 선크림, 리바이스 청바지 등 11개 품목에서 가격 상위 5위권에 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자혜 소시모 회장은 "정확한 가격 비교정보가 없으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원가 정보, 가격 대비 품질 등은 소비자의 기본적 알 권리"라고 말했다.

소비자 주권 운동은 1930년대 미국에서 본격화했다. TV와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기업 광고가 봇물처럼 쏟아졌고, 과대ㆍ과장 광고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커지던 때였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스스로 정보 생산에 나섰다. 컨슈머리포트는 1936년 탄생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소비자의 구매력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제품 정보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범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시모에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은 연간 100만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명품 아웃도어 제품도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과장인 데다가 가격도 거품인 게 많습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 제도의 실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소비자 주권 수준은 제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로 가늠할 수 있다"며 "차량 결함 리콜, 가격 담합의 징벌적 배상,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보다 기업의 영향력이 크다는 방증" 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주권을 높이는 데는 교육과 정보가 관건이다. 임은경 총장은 "진정한 소비자 권리는 무료 배송이나 빠른 택배가 아니라 알 권리, 안전할 권리, 가격 결정에 참여할 권리에 있다"며 "우리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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