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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서 뺀 트윗글 2만7000건 성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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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서 뺀 트윗글 2만7000건 성격 논란

입력
2013.11.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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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2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에서 철회한 트위터 글 2만7,000여건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21일 "1차 공소장 변경에 포함됐던 트위터 글 5만5,689건 가운데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 올린 트위터 글 등) 2만7,000여건의 작성ㆍ유포자는 국정원 직원이나 외부조력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서 빼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에 따르면 2만7,000여건의 글을 올린 트위터 계정들은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파일에 들어 있던 것이었다. 즉 이들 계정은 국정원이 관리하던 것이어서 국정원 직원이나 이들과 연계된 외부조력자의 것이란 점이 확실히 입증됐다는 게 수사팀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의 이메일 문서파일에서 발견한 트위터 계정에는 국정원 직원 것과 외부조력자 것이 섞여있다"며 "트윗글 121만여건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마당에 일반인인 외부조력자를 하나하나 법정에 세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제외했을 뿐이지 입증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12월 중에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되고, (재판부에) 시간을 더 달라고 하기에는 한도 끝도 없이 재판이 늘어지니까 제외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진한 차장이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뺀 것처럼 허위로 발표한 것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의 심리로 진행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수사팀은 "20명이 넘는 국정원 직원들이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공개하고 "이들이 사용 및 관리한 트위터 계정은 수천 개"라고 밝혔다. 검찰은 20여명의 국정원 직원 가운데 14, 15명을 소환 조사했고, 이중 1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121만여 건의 트윗 내용에 각각 올린 사람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공소권 남용"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1년 정도 공판이 정지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말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26일까지 ▦국정원 직원 누가 어떤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무슨 글을 작성했는지 특정할 것 ▦기존 공소사실 중 어떤 글을 철회했고 왜 철회했는지 밝힐 것 ▦121만여건의 글을 봇(자동전파) 프로그램으로 퍼뜨리기 전 원래 글 2만6,000여건을 기준으로 분류해 정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28일 공판을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와 향후 재판 일정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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