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을 납치,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조명훈(2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최월영)는 22일 조명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1년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시신을 유기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 등에게 평생 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명훈은 지난 5월25일 새벽 대구시내 중심가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여대생 남모(22)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경북 경주시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다. 당시 조명훈은 클럽에서 만난 남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남씨가 타고 있던 택시에 올라탄 뒤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자신의 집으로 납치했다.
조명훈은 또 지난 2월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이모(19)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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