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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에 위자료 2000만원씩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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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에 위자료 2000만원씩 줘라"

입력
2013.11.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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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의 실제 피해자들이 위자료 2,000만원씩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 최영남)는 22일 영화의 실제 배경이었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김모(27)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우석 및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와 교사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사실이 인정된 김씨 등 4명에게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김모(17)양 등 원고 2명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일 때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사 등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고려해 법정대리인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을 기산점으로 잡았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과 배려가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사실이 존중 받기를 원했으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유감"이라며 "피해자들과 변호인단,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항소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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