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북한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이상호 전 MBC 기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 박인식)는 올해 1월 해고된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 다음 날인 올해 1월 16일부터 복직 일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해 12월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예정설', '여권, 문 후보 추격위기감 김정남 카드 필요 판단 가능성'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MBC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당시 MBC는 인터뷰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이후 MBC특파원이 김정남을 만나 5분 간 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MBC는 이 전 기자가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고(GO)발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점에 대해서도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고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올린 글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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