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은 20일 안전행정부를 통해 국회에 문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반발, 사퇴한 이후 장관 자리가 두 달이나 비어있어 시급히 임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하자 있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
청와대의 비공식 설명처럼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을 사소한 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문 후보자가 4, 5년 간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7,000여 만원에 달해 한두 번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문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도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명한다면 청문회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된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으로 비쳐질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당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도 적절치 못했다. 물론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청문요청안의 국회 접수 후 20일이 지날 때까지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다시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일 보내달라고 해도 되고, 10일 이내에 보내달라고 해도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하고 여야 타협을 촉구하고서, 문 후보자에 대한 여야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도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문 후보자 임명 강행 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문 후보자의 하자를 다른 인사건과 연계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로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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