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한영환)는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박석률(66), 박준엽(61)씨 등 4명과 일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각각 1억원과 1,200만원을 받은 박석률, 박준엽씨에게 각각 1억5,500여만원과 9,2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국가가 원고 25명에게 모두 10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 측 소송 대리인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 화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약한 내용을 제시하며 두 사람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주화보상법은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만을 다루고 있다"며 "두 사람이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위자료 손해에 관해 화해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사망ㆍ상해에 대한 적극적 보상 ▲이로 인한 생활고 등에 대한 소극적 보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민주화보상법 상의 보상금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씨 등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됐다가 사면을 받았으며, 2010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올 7월 민사소송을 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