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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수 대신 면적을 규제 "기존 점포도 빼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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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수 대신 면적을 규제 "기존 점포도 빼란 말이냐"

입력
2013.11.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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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세점을 매장면적 기준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놓고 국회와 업계가 공방 중이다. 국회는 '대기업이 장악한 면세점 시장을 바꾸기 위한 조치'란 입장이지만, 대형 면세점들은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지난 8일 국내 면세점을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30% ▲관광공사와 지방공기업에 20%로 각각 할당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홍 의원은 원래 작년 11월 ▲대기업 30% ▲중소ㆍ중견기업 50% ▲관광공사 20%로 할당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심의를 거쳐 이 관세법은 세부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통과됐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매장수 기준으로 ▲대기업은 60% 미만 ▲중소ㆍ중견기업은 20% 이상 유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을 발효했다. 그러자 홍 의원측은 "원래 발의한 관세법은 명시하지 않았을 뿐 면적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는데 정부가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매장수 기준으로 바꿨다"고 지적하면서, 매장면적 기준으로 대기업 면세점을 제한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롯데 신라호텔 등 대기업 계열 면세점들은 '패닉'에 빠졌다. 만약 매장면적 기준으로 제한을 받게 되면, 이미 문을 연 매장까지 닫아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국내 면세점 분포를 매장수로 따지면 대기업 계열은 48.7%다. 시행령에서 명시된 60% 한도 이내일 뿐 아니라, 새 매장을 확대 오픈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홍 의원 법안대로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공항 시내호텔 등에 산재한 면세점 매장면적을 다 합치면 대기업 계열은 무려 75%, 중견기업까지 더하면 80%에 육박하게 된다. 50%한도를 지키려면, 30%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선 기존 매장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신규개설은 당연히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의 경제 상실로 인해 해외브랜드와의 협상력이 하락하고 해외 진출 시 입찰하는 데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는 이 같은 면적제한이 중소기업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면세점은 업종성격 상 대규모 초기투자비가 들어가는데다, 인기 외국브랜드들이 중소 면세점 입점을 선호하지 않아 이미 있는 중소기업 면세점들도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4개 중소면세점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한 관광업체 관계자는 "가장 큰 손인 중국관광객들이 브랜드파워가 높은 롯데나 신라면세점만 가고 싶어하는 게 현실"이라며 "중소기업들도 더 이상 매장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득을 보는 건 외국면세점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자격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하자, 세계 면세업계 2위인 듀프리가 국내 중견기업을 끼고 입점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대기업은 면적제한에 묶이고, 중소기업은 유명브랜드와 관광객들의 외면으로 힘들고, 결국 그 틈새를 외국계 면세점만 파고 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제로 면적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대형 면세점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등을 유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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